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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 성공한 서청원 "'할복 협박' 인명진 검찰 고소할 것"

국회/정당

    역공 성공한 서청원 "'할복 협박' 인명진 검찰 고소할 것"

    "협박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윤리위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 제소"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인적 쇄신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6일 서청원 의원의 방해로 무산된 가운데 서 의원이 인 비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 무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인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법 54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인 목사에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0여명의 국회의원을 위장탈당 시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을 압박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며 "할복하라는 것은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 고소와 별도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을 제소하겠다"며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에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무산시키며 조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서 의원이 검찰 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으로 인 위원장을 압박하면서 다음주 다시 열릴 예정인 상임전국위와 당 쇄신 작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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