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지난 2014년 보험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4명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K씨는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에 내는 수법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9,302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K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지인인 C씨가 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다 굴다리에 부딪치는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C씨와 짜고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 302만 원을 가로챘다.
보험설계사 L씨와 J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쳤다며 3주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168만 원을 타냈다.
이들 세 보험설계사는 모두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함께 부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앞으로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