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최순실씨에게 재차 소환명령을 내리면서 이번에는 최씨에 대한 특검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팀은 이날 "최씨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최씨의) 출석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시간끌기'에 들어간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특검은 최씨 소환을 위해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달 27일과 31일, 1월4일 등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