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곤 이화여대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환명령을 내렸으나, 최 씨는 또 불응했다.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최 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알려왔다.
최 씨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달 27일과 31일, 1월4일 등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이라고 적었다.
당시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언급한 것이었다.
현 상황에서는 '시간끌기'에 들어간 최 씨가 특검 사무실에 자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특검은 최 씨 소환을 위해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날 최 씨가 전달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당장 구속영장은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