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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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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호란(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혼성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본명 최수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위해 이동하던 중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호란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저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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