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인 10일 답변을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1일째 만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대리인단은 앞서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면담한 뒤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준비해왔다.
이는 헌재가 직권으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위치와 시간대별 공적‧사적 업무, 보고받은 내용과 시간, 이에 따른 지시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특히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시각별로 좀 밝혀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도 했다.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는 말도 헌재는 덧붙였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5일 2차 변론 기일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사실상 간담회를 갖고 "그날 정상적으로 참사가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 측 답변서는 이런 정상 업무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모습을 오전 8시30분쯤 인터폰 호출에서부터 기억해내며,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만 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머리정돈과 화장을 해 "단정했다"고 모습을 설명한 윤 행정관은 그러나 정작 박 대통령과 30여 분 함께했다는 '비공식 업무'(개인업무)가 무엇인지는 증언하지 못했다.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 행정관이 대통령에게 운동 지도를 했는지에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강한 어조로 부인하며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윤 행정관은 당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급한 서류'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때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알게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증언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나와 "서면보고를 10시에 했다"고 한 발언과 일치한다.
윤 행정관은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관저에 뛰어 들어와 대면보고를 하고, 박 대통령이 평소보다 빠른 10여분 만에 혼자 점심을 먹은 사실은 큰 막힘없이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후 정호성 당시 비서관도 관저로 찾아왔고, 박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하기 전 미용 담당자를 제외하면 외부 관저 출입자는 이날 없었다는 점을 윤 행정관은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관저 등에서 당일 30여 차례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거나 '굿판', '프로포폴', '성형시술' 의혹을 일축했던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헌재에 먼저 냈다.
준비 서면은 A4 용지 97쪽, 증거는 1500쪽 분량이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이 석명 자료를 낸 뒤 제출하려 했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