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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해 폐수' 무단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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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속 유해 폐수' 무단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유독성폐수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현장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체 2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유해폐수 무단배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2곳은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것으로 드러나 현장책임자 1명이 구속됐다.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잔재물이 약 131m까지 쌓여 하수흐름을 방해했다.

    또 이번에 함께 적발된 업체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도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사업주의 환경문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밝혀 구속 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첫 사례이다.

    이번 적발된 위반유형은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 등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연계한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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