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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계좌추적권'도입…특정재산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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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계좌추적권'도입…특정재산 신고의무화

    업무보고 브리핑.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추적권'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등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재산에 대한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웅

    특정재산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김동극 처장은 "부동산의 가액은 검토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신고 때 감춰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될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된다.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도 확대돼 청탁·알선을 받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이와함께 7급 공개채용시험 필기시험에 PSAT(공직적격성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차 필기시험과목인 국어와 한국사,영어에 PSAT가 추가되는데 한국사와 영어는 한국사능력시험과 토익으로 대체시험이 가능하고 PSAT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 수험생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인사처는 내다봤다.

    다만 PSAT가 도입이 결정되더라고 적용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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