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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노대통령도 관저근무? 그 때는 밤 1시"

정치 일반

    박범계 "朴, 노대통령도 관저근무? 그 때는 밤 1시"

    - 증인 불출석, 헌재 물로 보는 것
    - 朴의 부실한 자승자박 답변서
    - 210분간 대통령이 사라졌다
    - 주장으로 주장 입증, 모순답변서
    - 헌재 판결 빨라질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 탄핵소추위원)

     

    어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3차 변론. 고작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핵심증인들이 자신들의 형사재판 때문에 힘들다면서 탄핵심판 출석을 거부한 거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국민적 허탈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주목할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 보고서. 그리고요, 특검이 확보했다는 최순실의 또 다른 태블릿PC. 이건 JTBC가 확보한 것과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수가 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아니, 탄핵심판을 하려면 핵심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형사재판 때문에 여기는 못 나오겠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박범계> 헌법재판소를 한마디로 물로 보는 거죠. 본인들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여기는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 또 형량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 입장에서는 구인장 발부 외에는 아무런 패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재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헌재농단? 헌재를 물로 본다? 이거 헌재 물로 본다는 얘기는 국민 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소추단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쪽에서는 강제구인이라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될 것 같습니까?

    ◆ 박범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 증인들이 다음 주에 세 번 집중해서 증인심문을 또 열건데요. 만약 그때도 안 나온다면 당연히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헌재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 박범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다 요구했던 세월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소상하게 보고해라. 드디어 대통령 측이 제출을 했죠.

    ◆ 박범계> 네네.

    ◇ 김현정> 한 16장 분량 된다고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별반 눈에 띄는 것은 없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답변서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자승자박의 답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여러 가지 모순관계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오전 행적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김장수 실장과의 유선통화 또 김석균 해경청장과의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속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허점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들이 그걸 다 보지는 못하셨으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난번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해서 그날의 행적표 쭉 게시한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어제는 거기에다 5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행적을. 5가지를 보자면 우선 오후 12시 54분에 특공대 투입 보고서를 대통령이 수령했다. 1시 30분에 190명 추가 구조를 확인했다. 그런데 14시 23분. 그러니까 오후 2시 23분에 그게 착오였다는 걸 대통령이 확인한다. 그리고는 3시 35분에 머리손질을 20분간 하고 3시 45분에 말씀자료 읽기를 했다. 이렇게 5가지가 중간중간에 추가가 된 거죠?

    ◆ 박범계>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전부 오후 일정만 추가가 됐네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그 5가지 추가된 것의 핵심은 머리 손질했다, 특공대 투입 보고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특공대 투입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10시 30분 이전에 이미 특공대는 투입이 됐고 그 특공대라는 것도 불과 한 자릿수, 아무런 의미 없는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거고 머리손질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 이전의 상황. 오전 상황에 이미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3분, 1시 13분에 김장수 실장과 유선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요. 또 11시 28분과 12시 때 두 번이나 300여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11시 10분부터 아마 우리 국민들은 123 함정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513정이라는 함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11시 10분부터 현장상황을 NSC 위기관리센터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시 10분부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뭡니까? 을지훈련기간 동안 을지 국무회의를 청와대 이 NSC 벙커에 가서 위기상황실에 가서 주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월호가 10시 31분에 전복이 됐고 11시 10분경, 11시 18분경에 완전히 침몰이 됐기 때문에 김장수 실장과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고 또 서면보고를 실제 봤다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갔어야 마땅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바로 그 오전 일과예요, 오전 일과.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오후 일과만 5개 추가했는데 국민들이 정작 궁금한 건 오전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게 8시 42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9시 19분부터 TV로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밝힌 대통령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대통령은 서면보고, 전화보고, 서면보고, 전화보고, 그리고 구조 잘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딱 3번 내렸다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것도 관저에서.

    ◆ 박범계>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지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 박범계> 근거가 없으니까 헌법재판관이 그 근거 밝히라고 다시 요청을 했죠.

    ◇ 김현정> 진짜 김장수한테 전화보고, 지시 내린 거 맞냐는 증거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장한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 낸 답변서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12시 50분에 유선통화한 건 통화내역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거 하나는 있어요.

    ◆ 박범계> 제가 말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답변서는 이겁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냈고 소위 말해서 김장수 실장, 혹은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그 근거를 내라니까 근거는 못 밝히고 김장수의 진술 또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 말로써 말을 입증한다, 즉 주장으로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법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주장에 대한 증명, 증거를 내야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주장을 낸 겁니다.

    ◇ 김현정> 다른 주장을 낸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오전에 3번 전화지시 내렸다는 게 증거가 있다 칩시다.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때 상황이 우리가 생중계로 다 보는 그 상황 기억해 보면 정말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한가하게 전화로 지휘할 상황이었나. 그 자체도 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런데 근거가 없을 겁니다.

    ◇ 김현정> 근거도 없을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10분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잠시 사라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관저에 머문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처리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김선일 씨가 납치됐을 때 그때 본관이 아니라 관저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그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셨죠?

     

    ◆ 박범계> 후안무치한 주장인데요. 이완영 의원님의 주장을 이번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데요.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때 대통령이 납치 소식을 보고 받은 시점은 새벽 6시입니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이고요. 새벽 6시.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본관으로 출근하셔가지고 NSC에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김선일 씨가 참수됐다는 그런 살해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입니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입니다. 그것과 관저에서 당연히 주무실 때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본관에서 집무한 것과 최고로 엄중한 그 7시간 때 수요일 평일에 하루 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 박범계> 참 후안무치입니다.

    ◇ 김현정> 후안무치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죠. 그러면 오전에 진짜 구조 잘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3번 내렸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설사 내린 게 맞다고 해도 왜 관저에서 그럼 꼼짝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 박범계> 그 자주 가는 벙커에 왜 안 갔느냐?

    ◇ 김현정> 안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추가가 되어야 헌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말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와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박 의원님. 그런데 박 대통령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답변 제출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왜 이런 보고서 깔끔하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이중환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나 대통령을 오랫동안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자신의 기억이라는 게 지금 세월호 우리 2014년도 4월 16일날 벌어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억인데 대통령의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2, 3년 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성품상 서석구 변호사나 이중환 변호사 오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오래 만나지 않은 느낌이 든다?

    ◆ 박범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얘기할 것이 못 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이러다 헌재 판결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아닙니다. 헌재는 직권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심문하고 그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결정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로 결정 내릴 것이다? 그렇게까지.

    ◆ 박범계> 그것이 또 마땅한 일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보고서가 하나 큰 일이었고, 또 하나는 특검 얘기인데요. 특검이 최순실이 썼다는 또 다른 태블릿PC를 추가 확보했다죠. 이건 JTBC가 제출한 것과 전혀 다른 장시호가 제출한 것.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조카 장시호, 이 장시호도 공범인데 이모 거를 어떻게 제출하게 된 거예요?

    ◆ 박범계>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의 성과인데요. 장시호가 임의제출해서 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장시호가 최순실과 같은 국정농단에서 난 빠지겠다. 나는 그렇게 주범이 아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삼성으로 받은 건데 그것도 다 최순실이 시킨 거지 자기가 공범이 아니다, 주범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분명합니다. 최순실 쓰다가 조카에게 준 건데요. 여기에 삼성 관련 지원금 관련 이메일이 수두룩하게 나온 건데 이 태블릿PC가 나옴으로써 문제가 됐던 JTBC의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이 완전히 보강이 되고 말 그대로 수사에 재판에 박차가 저는 가해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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