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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본인인증시 '오인' 유료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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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시 '오인' 유료가입 주의

    필수동의 항목과 광고성 선택동의 같이 배치해 혼돈 유발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화면 개선 방안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증 과정에서 선택사항인 '광고수신 항목'을 필수사항으로 오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 필수동의 항목과 함께 '광고성 정보수신' 선택 동의 항목을 같이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문구와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동의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 항목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권고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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