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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소녀 대상 죄질 나빠…반성도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살해한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녀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사랑하는 부모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차디찬 물 속에 방치 돼 있었다"면서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2월 4일 오후 3시쯤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광주 모 여고에 다니던 A(당시 17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몸에서는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었다.

광주에 살던 A양이 왜 연고도 없는 나주에 가게 됐는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사건은 한 달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있던 A양의 중요 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씨.

김씨는 사건 당시 A양의 집 인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10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양의 몸에서 검출된 김씨의 체액이 사건 당일의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부검의 소견 때문이었다.

지난 2015년 2월 경찰은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합세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3월 합동팀을 꾸려 사건을 전면 확대해 원점에서 진행했다.

김씨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수감자 35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까지 한 끝에 지난해 15년 만에 김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법의학자와 범죄심리학자를 조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결국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한 한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의 문이 이날 열렸다.

광주지검 구본선 차장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죄없이 희생된 망인의 한을 풀게돼 다행이다. 모든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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