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에 대해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날 최 씨가 헌재에 고의로 불출석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며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최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필요하다면 공개 법정에서 말하겠지만, 명예를 생각해 안 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0일 헌재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특검 소환에 응할수 없다고 해놓고, 막상 헌재에는 개인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