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시신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0)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부부의 동거인 C(19) 양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살에 불과해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3개월 동안 최소 17회 이상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어린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시신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와 C 양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밤 11시쯤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한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D 양이 숨지자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다. C양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이들 부부는 딸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뒤에도 태연하게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실종신고를 하고 포털 사이트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나설 때부터 CCTV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