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에게 고발요청서를 보내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명시했다.
이 부회장은 당일 청문회에서 "2015년 7월 25일에 30~40분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조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