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미르재단의 문화재단 사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한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화이트보드가 찍힌 이 사진에는 각종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영화감독 차은택이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기획실 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진을 보면 미르재단이 문화재단 사업을 통해 각종 문화나 의료, 음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최 씨가 실제 운영한 걸로 확인된 플레이그라운드는 K뷰티, K패션, K푸드 등 각종 이권 사업을 동반 추진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은 순수 문화·스포츠재단이고 개인적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최 씨 측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