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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태블릿 PC 최순실 소유는 20000% 맞다"

    최순실 '왕컴맹'주장하며 국정농단사건 본질 흐리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오른쪽)과 홍정석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검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제 2의 태블릿PC'를 전격 공개한 것은 테블릿 PC소유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장시호 씨로부터 지난주 태블릿 PC를 전달 받아 포렌직(감정)을 한 결과 테블릿 PC 소유자는 최순실 씨가 맞다"고 결론 내렸고 "2만%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태블릿 PC에서 청와대 대수비(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문건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전화번호 등 관련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태블릿 PC를 감정한 결과 최순실 씨 소유가 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태블릿 PC 확보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고"고 말했다.

    최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13차례의 검찰 조사 등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자백했지만 자신은 '왕컴맹'이라며 소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은 테블릿 PC소유 주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나 탄핵 심판을 가르는데 결정적 단서는 아니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 왔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의 10년 지기라는 독일 거주 유석준 씨는 '최 씨가 휴대폰 로밍 설정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옆에 같이 다니는 비서에게 부탁하고 방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도 못해서 내가 세팅해주러 간다'며 한마디로 '왕컴맹'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두번째 테블릿 PC로 볼때 첫번째 JTBC가 입수한 태블릿도 최 씨 소유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컴맹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심지어 태블릿PC 실체를 공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장 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을 이모 최순실 씨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최 씨라는 증거가 많다"고 강조했다.

    태블릿PC 소유주 연락처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 씨의 기존 G메일주소와 같다.

    이 태블릿은 제출 당시 암호로 잠겨 있었으나 잠금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

    ◇ 태블릿 PC "삼성 뇌물죄 수사 관련 인물 대거 등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특검은 더이상 테블릿 소유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삼성의 제3자 뇌물죄나 뇌물죄를 밝히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검은 태블릿 PC에서 최 씨가 독일의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오, 황승수 등과 100회가량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데이비드 윤은 독일 내 최씨 자산관리인이고, 노승일은 K스포츠재단 부장으로 독일에서 최 씨 지시에 따라 부동산 거래나 정유라 관리를 도맡아 왔다.

    또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는 최 씨와 삼성을 연결시켜준 최초의 인물이며 삼성이 미래 승마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220억 원을 전달하도록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자 삼성전자 전무인 황성수씨도 박상진 대한승마협회장(삼성 사장)과 함께 독일을 방문해 직접 최 씨와 면담을 갖는 등 '최순실-삼성 커넥션'에 시종 관여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지원해기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왕컴맹' 주장하는 최순실 노림수 "국정농단사건 본질 흐리기"

    (사진=자료사진)

     

    한편 최순실 씨와 정호성측 변호인들이 태블릿 PC소유 논란을 거급 제기하는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술책'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최 씨 소유의 태블릿 PC를 통해 나온 국정문건 유출에서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 등 박 대통령 측근들이 테블릿 PC가 최 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테블릿의 '부정성'을 부각시켜 국정농단 사건을 전면적으로 희석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최 씨 변호인은 '태블릿 피시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태블릿 PC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변희재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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