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78) 씨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가 네 번째 연장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월 1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 정지 연장은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다.
구속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윤 씨는 현재 노인성 치매를 앓는 등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씨는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등에서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 모(58) 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12월 8일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윤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3개월씩 세 차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