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위증을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로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14일이나 15일 사이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에 출석한 뒤 22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 끝에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귀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삼성 합병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앞서 피의자로 소환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임원들과 일부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과도 일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털어놓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이 부회장)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했기 때문에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며 조사가 만 하루 가까이 길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진술이 청문회에서 한 증언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청문회에서의 위증도 구속영장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오락가락 진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다.
지난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보고 받은 바 없다"던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진술태도를 일부 바꿨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독대 당시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청탁했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작성한 기획서도 전달받은 것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태도가) 청문회에서 일부 다르다는 건 언론에서 나왔던 거 같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특검은 최 실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