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오후 5시 30분쯤 A(56) 씨가 경찰서 3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A 씨는 택시 무임승차(9100원)로 이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3층 야외 휴게실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고 제지했으나 A 씨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락한 A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A 씨를 후송했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현장에서 A 씨의 지갑, 신분증 등 소지품이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술은 먹지 않은 상태"였다며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