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안전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홀로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440가구에 지급된 3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닌 144가구가 2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적발된 재난지원금은 주 생계수단인 농업과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업을 설치한 시설물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 대상시설물이 주 생계수단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소홀한 탓이라고 안전처는 말했다.
안전처는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모두 환수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생계수단의 정보검증기능과 동일세대 중복확인 절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