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고검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학생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A 군(당시 18세)은 2013년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등 교내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 군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고, 피해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 A군을 고소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 A 군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40여 개 여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 처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A 군이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중요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서 성욕의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 태도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인천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재검토와 담당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검사들에게 성폭력 예방·성평등 의식 교육을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