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수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6년간 젠세금을 동결해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대상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대상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와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주택성능을 개선시키는 공사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체결 후 2~4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