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 A(23·남), B(23·남)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23·남)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도록 유인한 후, 4명은 렌트 승용차량에 미리 탑승하고 있다 고의로 택시를 들이받았다.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택시를 일방통행로로 유인해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이들은 사고지점이 일방통행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경찰조사 결과, 사고 지점은 일방통행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택시 기사인 D(52·남)씨로부터 310만원, 보험사로부터 1428만원을 받는 등 총 1728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경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D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들 일당이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다 택시가 지나가자 급출발해 들이받는 결정적인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