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미비해 세금 체납이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국세정보시스템 활용과 보안실태를 점검한 결과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 6358명의 개인사업자가 8900여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새로 사업허가를 받아 8400여억원을 추가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무관서에 요구서를 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업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인천본부세관)은 여행자정보시스템을 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2005년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4억 5200만건을 암호화 없이 자료공유 서버를 통해 직원끼리 공유하는 등 보안이 허술한데도 감독을 허술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