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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몸무게 1.98㎏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3년, 남편 B(26)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친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해 생후 66일 만에 숨지게 했다"며 "채 피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부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출채무 등으로 가스 공급마저 중단될 정도로 곤궁한 경제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폐렴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정상 체중인 3.06㎏의 C양을 출산했으나 9월 울음소리에 화가 나 딸을 바닥에 던져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C 양은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폐렴까지 앓아 뼈만 양상하게 됐고 숨질 때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보통 생후 2개월짜리 영아는 하루에 120∼160㎖의 분유를 먹지만 C양은 30∼40㎖밖에 먹지 못했다.
A 씨는 육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둘째 아이인 C 양의 출산을 원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설득으로 딸을 낳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싸우는 과정에서 "차라리 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