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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육시설 6곳중 1곳 '유독물질 초과'

경제 일반

    소규모 보육시설 6곳중 1곳 '유독물질 초과'

    818곳서 납·수은·카드뮴 초과검출…폼알데하이드도 1763곳

     

    전국 소규모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6곳중 한 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등 유독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19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1만 4053곳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17.5%인 2459곳이 기준에 미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단 대상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들 시설은 내년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진단 결과 5.8%인 818곳의 도료나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97%인 794곳에선 허용치 이상의 납이 나왔다.

    어린이들이 장기간 납에 노출될 경우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시설에선 기준치를 넘는 수은이나 카드뮴, 크롬도 검출됐다. 카드뮴은 구토와 설사 등을, 수은은 신경발달 또는 언어 장애를, 크롬은 피부 화상이나 실명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13.5%인 1763곳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정부는 관리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들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301곳에 대해선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했다. 또 관할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과 고발, 정보 공개 등 엄격한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은 12만 9천 곳으로,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법 적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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