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 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삼성 합병을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