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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배임' 롯데 신영자 징역 3년·추징금 14억

    (사진=자료사진)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 모 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또 여고 동창 임 모 씨로부터 롯데백화점에 회전초밥 가게를 입점시켜주는 등의 대가로 6억 원 상당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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