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윤실은 성명서에서 "시행한지 100일 밖에 안된 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윤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지 법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를 목격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