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20일 대선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개헌 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결선투표제와 18세 선거연령 인하 방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결선투표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진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은 결선투표가 개헌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1등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 2등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다당제 하에서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닌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며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1월 국회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사망국회' 아니었느냐"며 "4당 체제가 돼 두 분열된 여당 사이에서 전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을 해낼 것"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