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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윤상현 1년"(종합)

국회/정당

    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윤상현 1년"(종합)

    "朴 대통령 징계는 심의 유보키로 의결"

    왼쪽부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3년 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1년 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심의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해 온 당내 친박 인적청산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보되고,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적절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적청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론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류 위원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친 8선으로 모범이 돼야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사유 역시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3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들은 향후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조치를 밟으며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류 위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뜻과 함께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박 대통령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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