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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종합)

법조

    [단독]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색 영장도 기각(종합)

    • 2017-01-20 14:45

    이재용 구속 영장은 물론 삼성관련 최순실 감방 압색 영장도 기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최순실 씨의 구치소 감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삼성과 관련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정호성 비서관과 차은택 씨, 김종 전 차관 수감방만 압수수색하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주범격인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압수수색에는 실패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말경 최 씨와 안 씨는 물론 정호성, 차은택, 김종 피고인 등에 대한 구치소 감방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정호성 씨에 대한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순차적으로 차 씨와 김종 피고인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씨와 안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영장발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삼성 뇌물혐의 관련 핵심 당사자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격인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치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가담 정도로 봤을 때 '주범격'인데다, 이미 3명의 압색 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이 우려하는 변론권 침해도 최소화하겠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해 버렸다.

    조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변론권 침해 우려가 있고 가족들까지 접견이 금지돼 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은 당시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삼성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 청구했고, 정호성 피고인 등에 대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려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최 씨 등 5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 하려 했던 이유는 먼저 발부된 3명에 대해서만 먼저 압수수색을 하면 금세 소문이 퍼져 효과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시차를 두지 않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요구되던 때였다.

    ◇ '왜 삼성 관련 영장만 기각될까'

    이처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판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요 인물에 대해 연거푸 영장을 기각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씨와 박 대통령, 그리고 두 사람의 의도대로 각종 이권 개입을 성실하게 실행한 안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법조계 인사는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 씨가 삼성관련 주범인데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두번씩 기각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도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주변에서는 "변론권 침해는 나머지 3명 모두 해당할 뿐만아니라 최 씨는 차은택, 정호성 피고인과 달리 삼성과 관련된 쪽지라도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막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영장 기각사유도 일부만 공개해 '논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영장기각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내용상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피의자(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구치소가 호텔급이 아니어서 영장을 기각한 거냐"는 등의 괜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신재환 형사공보관은 "검찰측에 보내는 영장기각 사유는 전문용어가 많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다듬고 또 수사 보안상 유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충분히 전달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선조사 언급'도 논란이다.

    법조계에선 "대개 공여자를 먼저 처리하고 뇌물 수수자 조사를 하는데,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공여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도 많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의 요체는 '법관의 독립'"이라며 "법관은 자기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에 대해 성실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 재판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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