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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상한 폐지'…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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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상한 폐지'…내부고발 포상금 '10억원'

    금융당국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전 상장사 10년주기 감리, 감사인 직권 지정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발표하는 금융위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 관계자는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10년 주기로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회계점검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책에서 '기업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의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고 회사의 관련 책임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은 2013년의 모뉴엘과 대우건설 분식회계,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등 대형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개별 회사들의 분식회계와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등 회계제도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 - 실제 감사 - 사후 감독"의 3과정에서 각각 제도를 개편해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감사인 선임 과정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는 우선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제를 ‘직권 지정제’로 확대한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거나 일정 금액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을 가진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이 직권 지정제가 상장사의 약 10%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한 곳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지정’된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와 3년간 감사계약을 한 뒤 다시 감사를 하지 않도록 해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선택지정제의 적용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와 금융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조선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수요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업체들로 상장사의 40%가 해당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증권거래소등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와 외자도입을 위해 특정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직, 간접으로 선임받게 되는 회사가 상장사의 절반에 달할 전망이다.

    감사인 선임과정에서는 다음으로,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정 요건을 정해 이를 충족하는 법인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감사 품질관리가 미흡한 '무늬만 회계법인'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 실제 감사 과정

    감사과정에서는 수주산업에서 적요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협의를 통해 살펴봐야할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와 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회계법인이 회사측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와 이에 연결된 자회사로부터 자산 실사나 가치평가, 자금 조달 알선과 중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등 다른 용역을 받아서 하지 못하도록 용역 금지대상도 확대한다.

    ◇ 사후 감독 과정

    감독당국에서는 현재 25년이 걸리는 전체 상장회사 감리 주기를 10년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6년안에 먼저 감리를 통해 회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실무 인력을 확충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정밀 감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금융실명법상의 예외로 인정,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중대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 형벌은 기존의 5~7년을 10년으로 늘리고 20억 원으로 돼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없애는 등 제재 수위를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올 2분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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