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등에 매기는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17년만에 페지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4만 6천원 인하된다.
또 일정금액이상의 종합소득(금융, 연금, 이자소득 등)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직장·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됐던 피부양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국회 공청회에서 제시했다.
개편안은 3년 주기로 3단계로 진행된다.
◇ 지역가입자 606만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4만 6천원 인하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페지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재산에 매기는 건보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세대구성원의 총 재산이 1억원 이하거나
1억 7천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또한 1600cc 이하에 소형차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00만원에 4천만원의 전세에 살고 소형차를 보유한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둔 B씨(47살)는 현재 월 7만 9천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8천원만 내면 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가 변경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세대 가운데 606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만 6천원 인하된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16만세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단계별 지역가입자로 전환2천 49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는 지금까지 ▲금융소득과 ▲공적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즉 종합소득이 1억 2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소득 3천 4백만원→2천 7백만원→ 2천만원 등 단계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재산을 갖은 피부양자도 건보료 부담이 없었지만 재산이 5억 4천만원이 넘고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야한다.
재산가액은 최종적으로는 3억 6천만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현재는 부모와 자녀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됐지만 형제·자매도 제외된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59만명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보료 부과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 26만세대 보험료 올라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벌어들인 종합소득이 연 7천 2백만원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은 연 3천 4백만원→ 2천 7백만원→ 2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건보료 상한선도 현재는 월 239만원(월급 7810만원 초과자)이었지만 이 기준도 전전년도(2015년 기준, 301만 5천원/월)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건보료 상한선이 지난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된 뒤 고정돼 있어 임승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1581만세대 가운데 월급 외 소득보유자는 214만 세대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 26만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복지부는 개편안 시행으로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소득에 대한 비중이 현재 30%에서 6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보험료 가운데 소득 비중도 87%에서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