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르면 26일쯤 집행될 전망이다.
23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고, 온전히 4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4일과 25일 연이틀 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도 없고 설 연휴 전날인 26일쯤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전날 밤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