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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KTX 암표 판매 기승…10년간 단속실적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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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KTX 암표 판매 기승…10년간 단속실적은 '0'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금형으로 전환해 법원 영장 발부 가능하도록 해야

     

    명절만 되면 온라인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KTX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단속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암표 판매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 실명 등 개인정보의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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