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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기 셋중 한 대 '화상위험'…표면온도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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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기 셋중 한 대 '화상위험'…표면온도 기준초과

    소비자원 19종 검사 표면온도안정성 7개 제품 기준 초과

    표면온도초과 찜질기 제품 (사진=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의 찜질기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축열형은 표면 최고온도가 85℃ 이하이어야 하고 일반형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과도하게 열이 높으면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고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몸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은 이들 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충전시간은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고 메디위, 우공사, 토황토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사용시간은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고, 미래메디쿠스, 우공사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축열형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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