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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수령 빨라진다…4월부터 2영업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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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대금 수령 빨라진다…4월부터 2영업일 내 지급

     

    오는 4월부터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지 2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하면 카드사가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면 되지만 4월부터는 2영업일 이내로 하루 단축된다.

    다만, 매출전표가 전자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되거나, 카드 사기 등으로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부득이 하게 대금지급 시한을 늘려야 할 경우는 약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가맹점별로 카드매출대금의 지급기한에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카드 포인트 비용을 부담하거나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에 결제대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등 가맹점에 따라 지급 기한에 차별을 두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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