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헌재는 23일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실장을 다음달 7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는 당초 1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박 대통령 측에 1일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헌재는 1일 오전에는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을, 오후에는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전 교문수석인 모철민 프랑스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새롭게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우선 신문을 필요성을 주장한 증인이다.
헌재는 또,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을 증인신문한다.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조성민 더블루K 대표는 추후 증인신문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