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대부분 구속하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은 두 사람만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은 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 70일 중 절반을 보냈다. 특검의 1차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해줘야 하는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이 2월말쯤으로 예상돼 이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특검은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그리고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10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현 정부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는 전부 마쳤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부분의 검토를 마치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내달 첫주나 둘째 주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성사 여부는 청와대의 '협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수사 진행 상황, 정치 상황 등 외부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범위에 대해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혐의(제2조 9호)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특검법에는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의혹(제2조 10호)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이 수사의 '본류'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추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증거물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