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자리에서 사실상 물러났다.
후임 소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정미 재판관마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자 적어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당부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말 또는 5월초 대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도중 재판장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 구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9명인 재판관 가운데 박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고도 공석사태가 불가피해 보여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박 소장의 염려다.
소장 권행대행은 10차 변론이 열리는 2월 1일부터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맡게 된다. 단, 7일 안에 재판관회의에서 대행자를 선출하게 돼있다.
재판관회의에서 이 재판관이 공식 권한대행으로 선출된다면, 현 재판부도 ‘3월 13일’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만에 하나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돼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심판 절차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월 초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박 소장의 발언이 궤를 같이 해 '내통'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박 소장은 그러자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하다"며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그런 발언을 법정에서 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럽다. 용납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변호사는 심판정에서 박 소장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소장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결심'이 전원 사퇴인지에 대해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권성동 소추위원은 "박 대통령 측이 마치 저와 헌재 사이 내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은 헌재 공정성 훼손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대리인단을 세워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며 재판부가 2월 중순 전까지 증인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39명의 증인 가운데 9명만 채택됐다. 국회 측은 기각된 증인들 가운데 적어도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된 증인신문은 다음 달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