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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유창식 3년 유기실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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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유창식 3년 유기실격 처분

    음란행위 파문 김상현, 벌금 500만원 부과

    KBO는 25일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이태양(왼쪽)과 유창식에 영구실격과 3년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사진=자료사진)

     

    승부조작 혐의로 한국 야구계에 큰 충격을 안긴 이태양(전 NC 다이노스)이 다시는 프로야구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이태양과 유창식(KIA), 그리고 음란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상현(kt위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브로커에 돈을 받고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벌였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들의 승부조작 가담에 야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KBO도 승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았다. KBO는 "상벌위가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며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실격은 처분은 최고 수위 처벌이다. 이태양에 앞서 2012년 KBO 리그 첫 승부조작 파문을 몰고 온 박현준과 김성현이 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같은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지만 KBO의 징계 수위는 달랐다. KBO는 유창식이 자진신고 기간(2016년 7월 22일∼8월 12일)에 혐의 사실을 털어놨다는 점을 감경 이유로 삼았다.

    KBO는 "유창식이 이태양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에서 선수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KBO와 협정을 맺은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리그도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입단이 불가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KIA 보류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창식의 징계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종료 시점은 2020년이다.

    KBO는 음란 행위를 저질러 kt위즈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김상현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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