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일대 금은방을 돌며 위조수표로 수억 원 상당의 금괴를 챙겨 달아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은 수표의 경우 은행에서 입금은 바로 되지만 위조여부 검사는 하루이상 걸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은행을 통해 위조수표로 금값을 입금한 뒤 업주에게는 돈을 지급했다고 속여 금괴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종로3가 일대 금은방을 상대로 4억1000만원 상당의 금괴 8㎏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은행에서 수표를 입금할 경우 입금확인 문자는 곧바로 발송하는 반면 위조 여부는 하루 정도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수표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