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 집단 난투극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천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구성죄로 기소돼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33)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간석식구파 조직원들 (사진=자료사진)
20∼30대인 이들 조직원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선배나 친구 소개를 받고 간석식구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석식구파는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에 가입한 후 첫 만남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간석식구파는 2011년 10월 22일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라이벌 조직인 ‘크라운파’와 집단패싸움을 벌였고, 크라운파로 소속을 옮긴 한 조직원은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난투극으로 간석식구파 조직원 대부분이 구속되면서 조직이 와해되는 듯했으나 2014년 핵심 조직원들이 잇따라 석방된 이후 재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며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