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훨씬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8조 3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5조 1467억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 922억원(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 946억원(13.1%)에 그쳐 주식이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 6255억원(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현금 증여재산이 18조 3029억원(26.5%), 주식은 16조 2,578억원(23.5%)으로 나타났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재산가들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은 평균보다 작고 주식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5만 9140명으로 가장 적었고 1인당 주식 증여액도 2억 7500만원에 달했다.
이에반해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 8045명,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 9987명이고 1명당 증여액도 각각 1억 1600만원, 1억 800만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여가 가장 활발하지만 주식 증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 연관성이 높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 8,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었고 2015년에는 15조 896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조를 넘어섰다.
양도차익 규모가 불어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 1천건에서 2015년 5만 6천건으로 2.7배 늘어난 것과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