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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동거녀 살해 고백 20대, 징역 12년 선고

법조

    유치장서 동거녀 살해 고백 20대, 징역 12년 선고

    포항법원

     

    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애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차량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출신인 애인 B(당시 33)씨의 노트에 금액 등이 적힌 것을 보고 '성매매'를 의심해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살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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