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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약관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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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약관법 위반 조사

    아고다·부킹닷컴도 조사대상… 국내 약관 미준수 혐의

    (사진=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를 상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여행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아고다,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글로벌 여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 수준인 이들 글로벌 여행 사이트들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만큼 공정위 등이 제시한 약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약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세금과 봉사료를 뺀 금액을 최저가로 내세우며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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