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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대출 우대금리변동 문자로 알려준다

    금융위, 소비자 건의 수용해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카드이용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대출 우대 금리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리변동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품의 경우 전월 카드이용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는 우대금리에 대해 소비자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다음달까지 이렇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건수와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2분기안에 보험상품 설명서에 할증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에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범위가 사회 통념상으로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지만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의 운전자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외돼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는데 따라 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서 앞면과 보험증권에 운전자 보장 범위를 함께 적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이 건의한 금융불편 개선안을 받아들여 취해진 것으로 지난해 161건의 건의중 53건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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