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진전기는 111개 하도급업체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현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5억 80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미지급 업체가 111군데에 법 위반 금액이 5억 8047만 원으로 많고 앞으로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시정명령 이외에 3억 804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