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소환.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검은 거래'도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1일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로부터 1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 대표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이 R&D 과제 수주 등의 대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애초 비선 진료 및 의료특혜 의혹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가 청와대와 김 원장 부부 사이의 '뒷거래' 의혹으로 확대된 셈이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김 원장 부부를 비호하거나 뒤를 봐준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은 곳곳에 있다.
청와대는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성형외과 전문인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는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된 것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김 원장이 전문의 자격 없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역시 청와대발 '특혜'로 꼽힌다.
김 원장 부부가 이처럼 각종 혜택을 받은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씨는 김영재의원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씨를 매개로 김 원장 부부와 청와대가 연결됐다고 특검은 본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안 전 수석이 혼자 움직였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 원장 부부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원장이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원장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원장 부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 간 금품거래 흔적이 드러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